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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비용 부당청구 ‘시티엠디’에 벌금 부과

뉴욕주검찰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환자들에게 검사비용을 부당 청구한 ‘시티엠디(City MD)’에 환불 조치와 함께 9만5000달러 벌금을 부과했다.     11일 레티샤 제임스 주검찰총장은 “뉴욕주 전역에 140개 이상 지점을 둔 응급의료서비스센터 시티엠디에 대한 부당 청구 불만을 접수한 2년 전부터 조사를 시작했다”며 “약 1400만 달러를 부당하게 청구한 시티엠디에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비상사태 기간인 2020년 3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환자들에게 코로나19 검사 관련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연방 및 주법으로 금지됐으나, 이를 어기고 청구서를 발송한 것이다.     이를 통해 시티엠디는 부당하게 청구된 비용을 이미 지불한 21만5819명 이상의 환자에게 691만986달러를 환불했으며, 8만7334명의 환자에게 청구된 702만6668달러의 청구서를 취소 조치했다.     제임스 총장은 “공중보건 비상 상황에서 뉴요커들은 예상치 못한 의료비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시티엠디는 팬데믹이 한창인 기간 동안 코로나19 검사를 원하는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재정적 부담을 안겼다. 앞으로도 사기성 의료비 청구가 의심되는 주민들은 주검찰총장실에 불만을 제기해달라”고 설명했다. 윤지혜 기자검사비용 부당청구 검사비용 부당청구 벌금 부과 부당 청구

2025-02-12

팬데믹 ERC<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 부당 청구 2만여건 거부

고용 지원 부정수급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진행 중인 국세청(IRS)이  2만건 이상의 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ERC)  청구를 거부했다.   대니 워펠 IRS커미셔너는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ERC 부정 청구 요청 2만여건을 거부했으며 이번 주부터 거부  통지서(105C)를 발송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거부 사례는 2020년 3월 13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팬데믹 세제 혜택 적용 기간 중 고용되지 않은 직원에 대해 ERC를 청구한 소규모 비즈니스 및 비영리 단체와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ERC 수혜 가능 기간 동안 없었던 유령 업체나 단체가 ERC를 청구한 경우다.   팬데믹 기간 중 사업체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0년에 마련된 ERC를 통해 고용주는 매출 감소 발생이나 정부 명령에 의해 영업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경우 직원 1인당 최대 2만6000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초기 예상치의 약 3배에 달하는 최소 2300억 달러를 ERC로 지출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부당하게 ERC를 청구하는 업체 및 대행업체들이 급증함에 따라 IRS는 지난 9월 “의심스러운 청구 급증”을 이유로 신규 신청 처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접수된 수십만건에 대한 현미경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는 IRS 조사관들이 28억 달러 이상의 잠재적 사기성 ERC 청구와 관련된 수백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경고했다.   당국에 따르면, 일부 사기성 청구에는 유령 회사나 실존하지만, 자격이 안 되는 업체들이 포함돼 있으며 대행업체들의 부정확한 안내로 자격이 되는 줄 알고 신청한 경우도 있다. 일부는 부당하게 지급받은 ERC 기금으로 호화로운 휴가를 가거나 명품을 구입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RS는 이달 말 ERC 지원을 받은 고용주들 가운데 실수나 적법하지 않게 청구됐음을 인지한 경우 정부에 자진 환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미 기금을 사용해 버렸거나 ERC 청구를 도와준 대행업체에 막대한 수수료를 지급한 케이스도 있어 환급 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IRS는 앞으로도 더 강력하게 부정수급을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IRS는 2020년 프로그램 시행 이후 접수 중단하기 전인 올 9월까지 총 360만 건의 ERC 청구 서류를 접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직원고용유지세금크레딧 부당 부당 청구 청구 급증 청구 서류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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